
드론전문가 최고위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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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산업혁명의 선두주자 건국대학교 드론전문가 최고위과정교육으로 드론국가자격증취득하여 새로운 미래의 선두주자가되세요~
저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만들어 드립니다.
늦기전에 지금 꼭 도전해보세요~
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, 항공찰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자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
국가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 유일합니다.
응시요건 | 14세 이상 |
비행경력 |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(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) |
교육이수 |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|
구 분 |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(통합 1과목 40문제) |
항공법규 |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|
항공기상 |
1)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)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(무인비행장치는 제외) 3)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(무인비행장치에 한함) |
비행이론 및 운용 |
1)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2)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3)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(지상활동) 등 4) 해당 비행장치 이 · 착륙 5)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6)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7)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|
구 분 |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|
범 위 |
1)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2) 기상 · 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3)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4) 비행 전 점검 5) 지상활주 (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) 6) 공중조작 (또는 비행동작) 7) 착륙조작 (또는 착륙동작) 8) 비행 후 점검 등 10)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 |